Pros

첫째,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ICT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접속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추가 요금을 내면 더 빠른 속도로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을 허용하거나 트래픽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통신망 이용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됨. 이는 혁신을 주도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임.
또한, ISP가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사의 콘텐츠에 대하여 접속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을 적용하는 경우 ISP 계열사가 아닌 CP의 경쟁력을 현저히 제약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둘째, CP를 포함한 망 이용자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ISP의 트래픽 관리 행위는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양’만큼 다른 콘텐츠와 ‘차별 없는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자유권 및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봄.

 

Cons

첫째, 망의 소유자인 ISP입장에서, 망의 혼잡 현상을 극복하고 이용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봄.
ISP가 망을 무한대로 증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래픽 관리는 과부하로 인한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다수 이용자가 겪게 될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임.
아울러 ISP의 경우 포화상태에 이른 네트워크 시장을 고려할 때 수익 창출과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고용량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망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CP의 투자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둘째, ISP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축한 재화인 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행위를 제약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봄. 아울러, 트래픽 발생량과 관계없이 동등한 요금을 지불하고 동등한 품질의 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평등권에 반한다고 지적함.

< 2‌0대 국회 법률안 검토보고서 중 발췌 인용 > 

SKT

제로레이팅 요금제 현황

(1) 포켓몬고 (일괄혜택) / 나이언틱, 포켓몬고코리아

(2) 11번가 (일괄혜택) /에스케이플래닛(주)
      상장회사와계열회사간거래
 

KT

제로레이팅 요금제 현황

(1) 지니팩 (요금제) / (주)지니뮤직 
      상장회사와계열회사간거래
      

LG U+

제로레이팅 요금제 현황

(1) LTE비디오포털 (요금제) / (주)미디어로그
      상장회사와계열회사간거래

입법 / 정부 논의 과정
2015.5.1.
19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등 10인)  링크 
2016.9.5.
20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등 10인) 링크
 
 
 2011.11.26.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링크
 2013.12.5.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링크
 2017.8.16.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