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 프로젝트


배경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대법원을 통해 검색가능한 판결은 각급 법원 판결의 1%에도 미치지 못함
사법절차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판결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개방되어야 할 것임

내용

(1) OGP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담당정부부처, 법원, 각급 변호사회,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하여 논의 시작

(2) 판결문 (단계별) 전면 공개방안 검토
판결문 미공개 현황 및 구체적 제약 사유 현황 파악
기 발의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를 바탕으로 판결문 전면 공개방안 검토

기대효과
 헌법 제109조의 현실화 및 사법절차 투명화
국민의 알권리 확대
고급 정보(데이터)로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담당부처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무부(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담당)

‌참고자료
금태섭 의원 토론회 자료 : 링크
‌사법발전위원회 자료 : 링크